정무위 국감, 카카오택시 독점 문제 제기

입력 2015-10-06 17:41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이트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사업을 예로 들면서 포털업체의 사업 확장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증권업계의 다음카카오 기업분석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다음카카오가 콜택시 업계에 진출한 후 해당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가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기사로부터 콜비를 받지 않지만 나중에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크게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런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가 정보유통업자로서 콘텐츠를 매우 싸게 구매하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며 정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업체가 뉴스와 콘텐츠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해 부과수익을 내고 있다"며 포털업체의 사업을 정보유통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포털업체의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정 입법 필요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봤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심으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기준 의원은 5대 기업집단 계열사 310개 중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기업 가운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은 LG(LG그룹의 지주회사) 한 곳에 불과하단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310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90%가 넘는 기업은 48곳, 이가운데 100%가 되는 기업도 24개"라면서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 3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런 총수일가의 규제 회피 사각지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의원도 "한화S&C는 일감 몰아주기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서비스 장비 구매뿐 아니라 서비스 용역도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다른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확인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4천억원이 넘는 한화S&C의 국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천100억원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혐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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